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지정기준은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현행 문화재 보호법(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4호)에 따른 시행규칙(1983년 9월 19일 문화공보부령 제77호)의 제1조의 별표1(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준 중 동물에 관계되는 사항
1.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2. 석회암지대, 사구,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호소, 폭포의 소, 온천, 하구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는 특수한 동물, 동물군 및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
4. 한국 특유의 양축 동물
5. 저명한 돌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6. 유용 동물의 원산지
7. 귀중한 동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