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입니다. 명도소송 및 폐업 집행관련 문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이상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우편물 부재로 인해 공시송달 끝에 드디어 명도소송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 5일앞둔 시점에 임차인이 사업장을 폐업을 했더라구요
승소 이후 2주뒤 바로 집행관과 함께 짐을 빼러 가려했는데 사업장이 폐업하였고 계약기간은 이미 훨씬 전에 만료된 상황이고 남은 보증금도 전혀 없는데 집기류만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기간만료에 사업장도 폐업처리되어 있는데 꼭 집행해서 보관료 내고 비용을 써야만 물건을 끄집어내는게 가능한건가요?
이 경우 그냥 사업장도 없어졌으니 집기류 걍 빼서 처리해버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불법점유로 인해 가뜩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손해 중인데 폐업된 상태다 보니 점유물 집행없이 그냥 빼내도 상관없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