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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환영받는족제비
입사 후 피부양자 등록을 제가 직접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제가 한부모가정인걸 알게하고 싶지않아서요 말들도 많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어떤 피부양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연말정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필요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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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피부양자 가족이 없다고 하시고, 본인이 직접 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