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 후 피부양자 등록 제가 직접 가능할까요?

입사 후 피부양자 등록을 제가 직접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제가 한부모가정인걸 알게하고 싶지않아서요 말들도 많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어떤 피부양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연말정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필요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피부양자 가족이 없다고 하시고, 본인이 직접 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