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대한제비11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자동차 창유리 투과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전면) : 70% 이상
자동차 측면 운전석 좌우 유리(운 조) : 40% 이상
위 투과율 규정을 지켜야만 합법입니다.
위 투과율 규정은 썬팅을 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35, 측후면 15의 농도는 도로교통법규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썬팅필름 농도는 전면 80% 이상, 측면 1열 55%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