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농도 관련 기준이 있을까요?
주변 자동차들을 보면 유리에 대부분
썬팅이 되어 있는데 어떤차는 썬팅의
농도가 진해서 안이 거이 안보이는
수준이던데 썬팅농도 관련해서 기준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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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기준이 나와있는데 앞유리의 경우 투과율이 70프로 이상, 옆유리의 경우 40프로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제비11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자동차 창유리 투과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앞유리(전면) : 70% 이상
자동차 측면 운전석 좌우 유리(운 조) : 40% 이상
위 투과율 규정을 지켜야만 합법입니다.
위 투과율 규정은 썬팅을 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35, 측후면 15의 농도는 도로교통법규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썬팅필름 농도는 전면 80% 이상, 측면 1열 55%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