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에서 인바디 측정후 자료 요청하니 개인정보와 병원법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감량 시술을 해주는 의원에서 매주 인바디 측정을 합니다. 제 인바디 결과자료를 요청했더니,
병원법상 개인자료를 외부로 유출할수 없어서 때문에 본인이 요청한다해도 안된다며 내원했을때 결과를 사진촬영을 해가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지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과지 출력을 요청 했더니, 출력을 하면 비용이 들고 사진으로 찍어가면 무료라고 사진촬영을 해가라고 합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가되지않아서 의사소견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보건소나 휘트니스센터가면 무료로 출력해주는데 왜 비용이 드냐고 했더니 병원자료라서 비용이든다며, 병원규정으로 되어있다며 사진촬영을 계속 권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이 대체 병원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출력이 어렵다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