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에서 인바디 측정후 자료 요청하니 개인정보와 병원법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감량 시술을 해주는 의원에서 매주 인바디 측정을 합니다. 제 인바디 결과자료를 요청했더니,
병원법상 개인자료를 외부로 유출할수 없어서 때문에 본인이 요청한다해도 안된다며 내원했을때 결과를 사진촬영을 해가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지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과지 출력을 요청 했더니, 출력을 하면 비용이 들고 사진으로 찍어가면 무료라고 사진촬영을 해가라고 합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가되지않아서 의사소견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보건소나 휘트니스센터가면 무료로 출력해주는데 왜 비용이 드냐고 했더니 병원자료라서 비용이든다며, 병원규정으로 되어있다며 사진촬영을 계속 권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이 대체 병원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출력이 어렵다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