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에서 엑스레이와 개인정보를 전달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고나서 파일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메일부소를 잘못입력해서 다른사람메일로 제 엑스레이와 개인정보가 전달됬는데 이 경우에도 병원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가 메일이 안와서 다시 연락해보니 병원측에서 스펠링을 잘못입력했더라고요. 개인정보도 같이 입력되있어서 찝찝하고 기분이 안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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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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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병원측에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책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