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수령 방법 및 실업급여 문의(긴글주의)
현소속 회사 상사에게 일이 많아서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신입뽑고나서 1달뒤에 타 자회사로 신입근무처 옮김)
본사경리부 회식시 업무에 대한 고충을 말했었습니다.
현소속 회사 상사(현장 겸 경영관리)저보고 경리부 회식할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왜 여기저기다가 힘들다고 말하고 다니냐고 기분이 나쁘다며 회식한거는 왜 본인들한테 보고 안하고 가냐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며 말하기에 본사에서 말이나와서 모였던거라 말씀드릴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면담시 마지막에 홧김인지 모르겠으나, "나때문에 못해먹겠어서 그만두고싶으면 그만둬라 난 상관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사장님 조카라 실제로 급여 연봉 성과 상여 채용 등 총괄로 담당하시는 분입니다.(사장님은 바지사장이라 실세는 저분인거죠...)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시 기업귀책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경리로 들어왔는데 합당한 근무조건 없이 캐드/캠을 같이하고 있으며, 업무를 추가로 하는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추가된 업무에 대해서는 올해하는거봐서 내년에 급여조정한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제 연봉,성과,상여,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관 안할것이니 본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봉협상 등 관리하시는 분임) 협박성이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협박죄란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형법 상 협박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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