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가능자 : 본인, 대리인
2. 운전가능차량
국내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다릅니다.
- A : 2종 소형
- B : 2종보통, 1종보통(9인승까지 가능)
- B, C, D : 1종대형
- B, E : 특수(레커, 트레일러)
이때 자동변속기 면허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발급되며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3. 접수처
전국 경찰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노원구청에서는 여권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1)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여권(사본 가능)
- 반명함판(3 x 4cm) 또는 여권용 사진(3.5 x 4.5cm)
2) 대리인
- 본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해외에 있는 경우 신분증 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
-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사본 가능)
- 반명함판(3 x 4cm) 또는 여권용 사진(3.5 x 4.5cm)
-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 해외에 있는 경우 위임장 사본으로 가능하나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요
5.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내 재발급 가능
-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유효기간 경과시 신규발급
6. 발급시 소요시간 : 30분
7. 수수료 : 8,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