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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

퇴사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8월 한달을 못채우고

8월27일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급여,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관련3가지 질문 드립니다.

특별휴가3일이 남아 있어서 23(금),26(월),27(화) 소진 후 27일부로 퇴사 예정인데요 연차는15일 아직 미사용이구요

1번 질문

여기 급여는 기본급(고정)+시간외수당(고정)+식대(고정)+(성과급)을 주는데요 중도 퇴사시 성과급은 안준다고 한거같고…그걸 뺀다고 하고 나머지 위의 세가지 합산한거를 31로 나눠서 27일만 근무하니

27일로 곱하면 되나요? 월 급여가 고정이니 주휴수당 포함인거죠?

2번 질문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받는데 이곳은 분기별로 주는거 같던데 얼마전 7월말에 (4,5,6월치 입금됫고)

그럼 7,8월분도 퇴직금 일할 계산되서 같이 퇴직금 지급되나요???

3번질문

연차수당은 irp 로 같이 들어오는건가요 ?

1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1일로 나누고 27일을 곱하는 것을 일할계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은 자연스럽게 분배되어 포함됩니다.

    디시형이면 아직 적립하지 않는 근로기간도 모두 계산해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irp로 입금되는 것은 퇴직연금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 임금이므로, 기존 월급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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