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에서의 회의록은 싸인하면 제가 인정하는게 되는거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회의한 내용은 사인을 했는데 수정사항이 있다며 회의록 담당자에게 회의내용을 시설장이 종이에 타이핑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담당자자가 수정한 내용 을 다른 교사들에게 싸인받고자하여 전달했는데요. 시설장은 사실도 아닌내용을 일방적으로 기록하라했고, 본인의 사생활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있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만일 회의록을 싸인하면 인정하는 부분이되는건가 궁금합니다.(아직 서명하지않은 상태임) 혹여 이 내용이 시설장 임기끝나고 차기 시설장이 왔을 시 모두 전달한다하던데 그 시점에 제가 차기 시설장님께 자초지종 설명한다한들 더 나아가 법정대응을 하게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