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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년이상 인정 범위.

운전면허를 땄는데 쏘카, 그린카, 제주도 렌트카를 빌릴때 운전면허 경력 1년이상, 만 21세 이상이라하던데 운전면허 경력은 자동차보험을 1년이상 들어야지만 인정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면허 경력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운전면허 경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경력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1년후부터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상관없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개인의 보험 가입 경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경력은 면허취득후 1년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 2년 이내인자를 초보운전자라칭하고있고 해당 공유업체에서는 1년이상의 면허취득하여 라이센스를 보유한자에게만 대여가가능하다는 약관이있어 보통 면허취득일로부터 만 1년이지나면 1년이상이라볼수있으나. 취득후 1년동안 취득만하고 운전이력이없다면 운전을 안하시는게...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렌트카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