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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12.02

개인성실신고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시 공동사업자 장부정리?

안녕하세요. 개인 성실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제조 : 성실신고대상자

공동사업 부동산/임대 : 복식부기의무자, 1.1-11.30(공동), 12.1-12.31(단독변경)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공동 대표로 사업을 하다가, 12월부터 단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부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본인 즉, 12월에 단독으로 변경된 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일 경우

1.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 성실신고첨부서류를 제출시에 부동산임대부분에 있어서 12월분만 제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부동산임대 단독부분을 성실신고가 아닌 복식부기만 신고시에 성실신고 세액공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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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을 1~11월과 12월로 구분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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