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였다가 단독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31일 공동대표자였다가
한명이 공동대표자에서 나가고 단독사업자로 하기로했습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입니다 )
이런경우 한명의 공동대표자가 나가면서 그간에 수입 수익배분 을 고려하여 합의금? 위로금?
등에 목적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1천만원을 지급할때 신고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024년 7월31일 공동대표자였다가
한명이 공동대표자에서 나가고 단독사업자로 하기로했습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입니다 )
이런경우 한명의 공동대표자가 나가면서 그간에 수입 수익배분 을 고려하여 합의금? 위로금?
등에 목적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1천만원을 지급할때 신고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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