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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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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였다가 단독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31일 공동대표자였다가

한명이 공동대표자에서 나가고 단독사업자로 하기로했습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입니다 )

이런경우 한명의 공동대표자가 나가면서 그간에 수입 수익배분 을 고려하여 합의금? 위로금?

등에 목적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1천만원을 지급할때 신고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명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단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시 세무상 과세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로 하는 기간에 대한 소득

    금액과 공동사업자 이후의 단독사업자에 따른 소득금액을 각각 구분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일 경우,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1천만원을 계좌이체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신고를 하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