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명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단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시 세무상 과세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로 하는 기간에 대한 소득
금액과 공동사업자 이후의 단독사업자에 따른 소득금액을 각각 구분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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