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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한 임대건1개
계약내용 변경한 임대건1개가 있어요.
이럴때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예전에 제출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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