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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상사조24
인자한상사조2420.12.13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류에보니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더 라구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자동연장으로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 이럴때 사업자등록 서류 제출에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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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자가의 경우에는 주소로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없는 것이지만, 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시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세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습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우에는 보류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업장은 임대 또는 본인 소유의 사무실에 내는 경우가 있으나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계약기간이 맞지 않더라도 임대차 갱신 조항에 대한 설명이 뒤따른다면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