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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백로237
옹골진백로23722.12.19

개인 간이사업자를 낼 때 공통서류 질문이요

홈택스에서 간이사업자를 개인으로 내려고 하는데 사업장 주소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일 경우에 임대차서류를 월세계약서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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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타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추가로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등본상 주거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신다면 굳이 임대차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 임대차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전산상으로 가능하실것이고

    임대차서류가 없다면 세무서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부가가칫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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