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 월세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될까요?
재택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서 등록 하려고 하는데 월세 집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지와 집 주인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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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고,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 가능합니다.
암대인에게 별도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월세는 주거용과 사업용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별도로 고지는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자택주소로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유투버나 전자상거래업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집주인에게 얘기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 집 소유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동의서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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