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자님.
불법행위임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폐행위네요...
**폐기물관리법 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출처 : https://bit.ly/3mgyjC7
그리고 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여럿 지적한 바 있고요 ㅠㅠ
1). 내 집 생활쓰레기를 공공장소에...대전 몰지각 시민 '눈살' : https://bit.ly/36egApm
2). 공공장소에 마구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 https://bit.ly/33q8vvX
제가 찾은 지식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