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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22.05.02

생계, 주거 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중소도시에서
부모님이 생계, 주거급여를 보장 받고 계시는
기초수급대상이신데요

이동수단이 불편하셔서
차량 구입을 고민중이신데

찾아보니 기준이 있던데

현재 소득은 없으시고
재산으로 보증금 1천만원정도 이신데

수급자 이상없이 차량을 구매할때

1600cc이하, 연식 10년이상만 되나요?

2000cc이하일 경우는
보장이 어려워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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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와 관련된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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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의 50퍼센트만 재산 가액으로 산정되어 자동차로 이한 소득파악을 하게 됩니다. 50퍼센트 감면 받는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퍼센트에 대해서는 월 4.17퍼센트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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