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의 50퍼센트만 재산 가액으로 산정되어 자동차로 이한 소득파악을 하게 됩니다. 50퍼센트 감면 받는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퍼센트에 대해서는 월 4.17퍼센트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