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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24.02.22

1가구2주택일때 세금 부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집이 아버지 명의이고, 아들 가족과 같이 살고있고, 단일주택 소유이며, 거의 30년 살았습니다.

아들은 세대분리 안되어 있어 아버지가 세대주입니다.

재개발 진행중인데, 감평가는 8억5천 정도 이고, 배정받은 아파트는 84타입입니다.

이상태에서,

1) 지금 시점에 아들 명의로 다른 집을 구입한다면(재개발 이주후에 거주용도) 1가구 2주택 해당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보고있는 다가구 주택은 매가 16억 정도 됩니다)

2) 현 시점에서 살고 있는 주택을 아들명의로 돌리고, 재개발시 거주용도로 1년이내 위 주택을 매수 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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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1세대지만 추가적으로 1주택을 더 취득하시고 아들분이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된다면 각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각각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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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이 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오히려 양도세가 더 부과되므로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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