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 학자금 대출 등록금 반환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 공무원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2022년 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3월1일 개강 후에
4월11일에 휴학을 신청하여 휴학 중입니다.
내년에 편입을 하려고 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확인해보니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의 약 2/3 정도만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준 곳으로 자동으로 반환이 되나요?
그리고 전에 대출 받았던 금액의 2/3 금액만 반환이 되어 상환이 될텐데 나머지 1/3 금액은 제가 채워서 상환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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