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반수로 2학기에 휴학할 예정인데
내년에 다른대학가서 지금 학교를 그만둘경우
받았던 1학기 장학금을 반환해야한다고해요
반환하지않으면 다른 대학 입학이 안되나요?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대학의 입학이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측에서 해당 장학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