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중인 외국인을 초대해서 취업 시키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외국인을 초대할 수 있나요?
국내엔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서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지청) 지역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협력과를 방문해서 고용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