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금액으로 과세가 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