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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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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에 한 명이 작년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이내의 소득이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셨다면,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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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수익-손실-필요경비)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제금액 이내이더라도 양도소득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