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부양가족 중에 한 명이 작년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이내의 소득이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셨다면,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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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수익-손실-필요경비)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제금액 이내이더라도 양도소득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