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2차년도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위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2차년도 작성중입니다.
(24), (25), (26)번에 어떤 금액을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에 21,750,000원을 전부 공제받진 못하고 4,000,000만원 만 공제를 받았습니다.
①(24)번에 (20)번 금액인 21,750,000원을 넣는건 아닌 것 같던데 어떤 금액을 넣어야할까요?
②저 같은 경우는 (25)번 금액은 0원이 맞을까요?
③(26)번은 직접 계산해서 금액을 넣어야하는걸까요? '수도권내-청년등'에 0.33을 넣어보니 4,785,000원이던데 이 금액을 입력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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