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을 때 금액 입력란
24년 4월 22일 입사(1-3월 근로내역 현 전 합하여 모두 없음)
주택청약 납입확인서상 1-12월 모두 나와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이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 내역 입력시 금액을
1-12월분 모두를 입력하나요?
아니면 1-3월 제외한 4-12월분을 입력하나요?
아니면 다른 금액으로 입력해야하나요..?
그리고 공제내역 입력시 필요한 서류가 납입확인서 말고도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 납부한 금액을 전부 반영하는 것입니다. 12월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납입확인서와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