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
혹시 4대보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장기알바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가족을 지원으로 등록 후 보험처리를 할 경우 두리누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장기일 경우 아르바트생은 4대보험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주 가족 등은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강비이 되지 않으며, 건강연금보험등만 가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리누리 같은 혜택은, 연금보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급여는 215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사항으로서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하는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족의 경우도 등본상 따로거주하고 실제일을 한다면 적용할수도있사오니 공단과 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두루누리의 경우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를 통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가족인 경우에도 두루누리 혜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원하지 않을 경우 3.3%의 원천세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2.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였어도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적발되기 힘들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맞을 경우에는 사업주와 친척,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두루누리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무런 차별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