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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6.14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보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게 되어서 직원을 한두명 고용할려고 하는데

직원 4대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가 있더군요.

이 두가지가 중복이 되는 제도인지 궁금하고 사장인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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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보험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월 11만원, 30인 미만 월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누리 보험료의 경우 5인 미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90%, 10인 미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 및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형식이므로 이익의 당사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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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모두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두가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은 받지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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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은 해당되는요건을 만족한다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로 인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모두 혜택이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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