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보험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월 11만원, 30인 미만 월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누리 보험료의 경우 5인 미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90%, 10인 미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 및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형식이므로 이익의 당사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