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모주는 각각 균등과 비례 경쟁률로 결정이됩니다.인기가 있는종목의 경우에는 한주도 받지 못할수도 있으면 추점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가령 100주를 모집한다고 했을때 균등과 비례주식수는 각각 50주가 되면 50명이 청약을 하면 균등에서 1주를 받을수 있지만 100명이 청약하면 확률은 50%로 떨어지고 그이상 신청자가 증가할수록 확률은 떨어지면 비례는 청약주수에 따라서 경쟁률이 차이가 발생됩니다.결론은 인기가 많은 종목은 청약받을 주식수가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