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에서 균등배정 방식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며,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예를 주신 경우도 두 사람은 다른 금액을 청약했더라도 동일한 수량을 배분받아가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