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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2.13

공모주 청약시 균등 배정 방식 증거금에 대해

공모주 청약할 때 청약수량 및 증거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주 100만원과 30주 300만원을 넣은 사람이 있을 때 배정받는 수량이 같을 수도 있나요? 아님 30주 300만원 넣은 사람이 무조건 1주라도 더 많이 배정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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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균등배정과 같은 경우 많이넣으셨다고 하더라도 확률은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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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서 균등배정 방식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며,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예를 주신 경우도 두 사람은 다른 금액을 청약했더라도 동일한 수량을 배분받아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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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 배정은 일정 금액 이상 청약한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급됩니다

    10주를 청약한 사람과 30주를 청약한 사람 동일한 주식이 부여됩니다

    다만,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에 대한 부분은 묶어서 단주처리 무작위로 배분됩니다

    이 소수점에 대한 부분은 10주를 청약한 사람에게 갈수도 30주를 청약한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청약비율 차등은 비례 배정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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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배정받는 수량은 청약 수량과 증거금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게 청약 수량이 많고 증거금이 더 많이 납부된 경우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하지만 청약 수량이 같더라도 증거금 크기에 따라 배정량이 다를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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