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최저 속도 제한 구간이 있습니다. 최저 속도 제한 구간에서 지정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달린다면 자동차 최저 속도 위반도 단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참새의하루입니다.
누군가가 최저속도 이하의 주행차를 신고해서 현장단속나오는 경찰이 단속하지않는이상 일부러 최저속도 이하 단속은 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벨고로드입니다.
단속을 한다면 단속이 될수있습니다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너무 낮은 속도로 간다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하지만 그정도로 다릴는 차는 못본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최저속도는 단속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속도파악을 할 수 있는 순찰차가 단속을 하기때문에 실제단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차량이 막히면 속고를 낼 수 없는데 정상적인 도로 사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가는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뽀얀하마129입니다. 속도를 오버하는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저속으로 달린다고 해서 단속되는건 못봤음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일반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속 차량에 대한 단속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