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플로 모인 포인트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요즘 광고를 보거나 출책을 하면 포인트, 코인등으로 받게되는 어플이 많은데요..

소액이지만 조금씩 현금화가 가능한데~

이 금액도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잡히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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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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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는 반영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인출할 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