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폐업 시 각종 신고서 신고시기는?
12월 31일자로
법인 지점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타 부서에서 부가세신고할때 같이 한다고 하고..
원천세 등과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2년 12월 31일자로 폐업을 한다고 했을때..
Q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월 신고 사업장이라서..
9월 귀속 -> 10월 지급 -> 11월 10일 신고 및 납부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최종 12월 귀속분은 원래대로라면 -> 23년 1월 지급 -> 23년 2월 10일 신고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빨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Q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끝난 상태고..
내년 1월 말일자까지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거 같은데..
12월 31일 폐업할 경우 제출기한이 다를까요?
아니면 위에 있는대로 1월 말일자까지 정상신고 하면 될까요?
Q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22년 12월 31일자로 폐업을 한다고 하면..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접수했었는데..
폐업과 관련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면제출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있으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최종 12월 귀속분은 원래대로라면 -> 23년 1월 지급 -> 23년 2월 10일 신고하면 됩니다.
2.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됩니다.(수시제출, 폐업제출)
아마도 홈택스에서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제출이 안되면 서면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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