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반기 사업장 입니다.
12월 31일 날짜로 폐업하려고 합니다.
1월 10일까지 12월 원천세 신고인데 폐업하고나서 원천세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자로 폐업하고 7월~12월의 반기 1월10일에 원천세 신고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월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