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처음 입사했을때는 연차라는게 바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했는데,
요즘은 연차 발생하는게 다른거 같은데, 어떻게 연차가 생기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거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보통 한달 만근을 하시면 그때서야 연차 하나가 생기고 1년동안 근무하시면 15일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1달 만근하면 월차 1개가 생기고 1년 이후에는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회사 입사후 년차는 바로 생기지않구요. 한달 만근시 하니발생.다음년도 부터는 15개 바로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들소70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사후 1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처음 입사후 1년후가 지나면
연차 15일 생깁니다. 그때 사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연차는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는 경우 생기는 것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지게 되고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이 되는데 최대 25일 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월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1년 미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 (최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