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직장에 취업을하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수있나요?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때는 연차라는게 바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했는데,

요즘은 연차 발생하는게 다른거 같은데, 어떻게 연차가 생기는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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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거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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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보통 한달 만근을 하시면 그때서야 연차 하나가 생기고 1년동안 근무하시면 15일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1달 만근하면 월차 1개가 생기고 1년 이후에는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회사 입사후 년차는 바로 생기지않구요. 한달 만근시 하니발생.다음년도 부터는 15개 바로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들소70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사후 1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처음 입사후 1년후가 지나면

    연차 15일 생깁니다. 그때 사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연차는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는 경우 생기는 것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지게 되고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이 되는데 최대 25일 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월차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1년 미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 (최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