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시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 ( 1월 1일 입사 시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월 1일에 1개 발생하여 총 11개)
2.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일괄적으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올해 1월 1일 입사 시 내년 1월 1일에 일괄 15개 발생)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도 1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월별 1개의 휴가인 총 11개와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