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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1.28

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얼마전 회사 입사했는데요.

연차발생되는 시기가 입사년도에 바로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입사후 1년 지나야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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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간 최대 11개이며, 1년이 지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출근시)


    위는 입사일기준 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은 11개월 11개는 동일하고, 1년후 발생하는 것은 1년후가 아니라 1.1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22년 11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22년 12월 3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 미만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 1년 근무한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입사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일은 동일하고, 입사 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만근 후 2월 1일에 출근 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경과 후 2년차부터(366일)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시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 ( 1월 1일 입사 시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월 1일에 1개 발생하여 총 11개)

    2.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일괄적으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올해 1월 1일 입사 시 내년 1월 1일에 일괄 15개 발생)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도 1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월별 1개의 휴가인 총 11개와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