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얼마전 회사 입사했는데요.
연차발생되는 시기가 입사년도에 바로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입사후 1년 지나야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간 최대 11개이며, 1년이 지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출근시)
위는 입사일기준 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은 11개월 11개는 동일하고, 1년후 발생하는 것은 1년후가 아니라 1.1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22년 11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22년 12월 3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 미만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 1년 근무한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입사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일은 동일하고, 입사 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만근 후 2월 1일에 출근 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경과 후 2년차부터(366일)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시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 ( 1월 1일 입사 시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월 1일에 1개 발생하여 총 11개)
2.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일괄적으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올해 1월 1일 입사 시 내년 1월 1일에 일괄 15개 발생)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도 1월 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월별 1개의 휴가인 총 11개와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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