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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앵무새74
상냥한앵무새7421.03.17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회사에 무슨 서류를 제출하면되는거죠?? 제출하기만하면 끝인가요? 연말정산끝나면 못하는건가요? 세액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정산이되는건지 아니면 월급받을때 따로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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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소득세감면은 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본인에게받은 신청서와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신청서 2부를 동봉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감면은 월급을 지급받은 매월 원천세에 바로반영할수도 있고 원천세는 간이세율로 똑같이 징수하되 연말정산시에만 한꺼번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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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시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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