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소득세감면은 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본인에게받은 신청서와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신청서 2부를 동봉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감면은 월급을 지급받은 매월 원천세에 바로반영할수도 있고 원천세는 간이세율로 똑같이 징수하되 연말정산시에만 한꺼번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