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자동차 보험은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 두가지가 다 있는게 좋은 건가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좋은 장점이 궁금하고, 그와 관련한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안 하고 운전했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운전자의 필수 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에 대해 책임 배상해 주는 보장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11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 합의금 등을 보장해 줍니다.
요즘 민식이 법 등 11대 중과실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미리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죠
운전자보험은 필수죠
자동차보험은 의무니 생략하고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건에대한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2,30년 무사고 인생이시면 없어도 됩니다. 허나 지금은 민식이법이 있죠
차바퀴 굴러가면 스쿨존이고 30키로이상카메라입니다
짜증나죠 ?? 저도 짜증납니다 스쿨존사고건 평생 없을 자신하면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상대피해자가
경찰에신고 접수건 평생없을 자신 하다면야.. 가입 안해도 됩니다
정답은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얼마 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로 담보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형사 처벌이 됐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벌금,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형사 처벌이 안되고 서로 합의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할 일이 없죠.
2)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면 당연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없으면 벌금이에요. 따라서 꼭 가입하셔야 하는데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선택보험인 종합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의무보험이므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책임보험에 대인배상 2 까지 추가하여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업시켜놓은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종합보험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의한 형사처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이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특히 요즘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스쿨존에서 인사사고 발생시 합의금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운협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자보험은 자동차로 인한 사고 "손해" "민사적"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손해" "형사적"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며 ,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입니다.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 벌금 , 합의금 또는 가해자이나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할때 보상을 받아야 할때
이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월 1만원대 운전자보험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대상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 경우 피보험이 자동차 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인, 대물 등 배상이 이뤄지고
운전자보험에 경우 피보험이 질문자님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 기준에 대한 특약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수리비용, 치료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내 큰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보상하는게 다른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낭만입니다 ^-^
운전하시면 운전자보험도 당연히 있는 게 좋습니다.
차보험이 사고 시 민사소송 관련 비용을 맡아 줄여준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소송 관련 비용을 맡아 줄여줍니다.
그 외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라는 좋은 특약이 있어서 꼭꼭 가입해주셔야
나중에 사고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ㅎ.ㅎ
밑에 가입 후기 하나 예시로 드리고 갑니다!
https://blog.naver.com/koneca/222095544378 - 30세 남성 DB운전자보험 계약 후기와 배상책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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