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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고래91
조용한참고래9121.03.28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두 보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를 모두 들어야 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자차가 있을 때 필요한 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자차가 없더라도 운전을 하면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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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민식이 법)의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운전자의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및 민사합의를 해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중 하나입니다.

    평소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을 미리 하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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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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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다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민사적인 부분을 보장해주는것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사망 중상해 12대중과실이 있으시면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운전자보험은 가입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예로 민식이법이 있죠.

    어린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놀이라고 지나가는 차를 따라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있다는 기사도 본적이있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여러 특약과 금액대도 설계하는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어느 보험보다 저렴한 편이니 운전을 자주하시는 편이면 꼭 가입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원하시는 가격대를 말하시면 설계사분들이 적정선에서 설계잘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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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보험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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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소유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로 인한 대인, 자기신체, 대물 사고 발생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등의 벌률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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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보험은 필수 입니다.

    2.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 사고를 냈을때 가해자를 위한 보험. 즉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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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승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실제 비용(수리비, 치료비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자 본인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말씀하신 자차는 수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운전자보험은 이와 별도로 준비하시는게 안심일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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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주라면 의무보험 입니다. 법적으로 기본적인 대인,대물 보장은 이하(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차량 등록도 가능하며 추가로 사고시 자기차량 손해라던지 상대차량 손해와 탑승자 피해보장, 차량견인등을 보장받을수있게 더 늘릴수있는게 자동차 종합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매년 새로 가입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신다면 인사사고등 법적처리를 위한 상황때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자동차사고 벌금,변호사선임비등을 기본으로 보장하기때문에 실비와 함께 필수보험 처럼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기간을 정해 가입가능하고 다른보장들과 함께 가입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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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필수

    운전차는 선택

    자동차는 사고처리

    운전자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에 대한 보상(잘못했을 때, 다쳤을 때)

    자차가 있을때 자동차보험 필요

    자차가 없더라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운전할때 이뤄진 사고. 청구 가능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톡 채팅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axV6V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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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미가입시 무보험 차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운전자에 대한 법률비용이나, 운전하지 않아도 보장받을수 있는 교통보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긴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저렴하게 필수보장이라도 꼭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고는 예측불가한 사항이기에 운전하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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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하다 사고가나면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되지만

    형사나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처리가되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가났을때 남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자동차보험

    나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운전자보험이라 생각하시면되는데요

    운전을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책임보험)+임의보험/ 민사적책임을 보상

    필수와 선택이 같이있는 보험이고,나보단 남을 보상해주는보험

    운전자보험:임의보험으로(현사적책임을 보상) 나를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네이버: "하하파파보험" 검색후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여러회사 비교후

    성심껏 답변 드릴께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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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나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입니다 말그대로 본인명의차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겁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랑 차가 사고났을때 수리비 치료비를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은 내차수리비가 많이 나올때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수리할수있는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들어도 상괍없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가 사람을 쳤을때 대비하는보험입니다 차가 사람을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금전적으로도 부담될수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합의금 등등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 필히 한달에 1만에서 2만원만 내시면 대비할수있으니 잘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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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실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신다면 필요하긴 하지만

    의무적인보험이 아닌 민간보험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자기 대물이나 신체

    사고피해자의 대물이나 신체를 보상해준다고

    한다고 보면 운전자보험은 사고에 따른

    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등을 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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