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단순 사무보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3. 고용보험 역시 모든 근로자 가입이 원칙이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이나 현재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기재하신 걸로 보아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