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상표법적으로 유사상표범위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호칭, 관념이 완전히 동일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사라고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다만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상호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호를 상표와같이 사용하고 계신경우 효력이 미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용태양을 변리사가 검토해봐야합니다.
싱호의 계속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3) 즉, 내용증명에 불구하고 반박하도 싶으시다면 조속히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법적 대응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사용태양을 안보면 명확한 답변이 힘든 부분이라서요.
4) 법적조치는 손해액배상(민사책임) 사용금지청구 등을 당항 수 있고, 형사고소가된다면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