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금융감독원 개인명의 계좌 검사
안녕하세요 금융회사로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금융회사 이적시 본인이 주식을하던 계좌를 다 신고해야하고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주식거래가 허용이되더라구요.. 이직시점에 이미 한도는 초과했고 손실중이라 팔수도 없었고 그래서 계좌신고를 할때 거래가 거의없는 계좌만 신고했고 회사 재직하면서 신고하지않은 계좌로 거래는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금감원 감사가 나오면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할거같은데 회사에 미리 말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규정 상 신고가 의무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회사에 사실을 알리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계속 지금 회사가 아니더라도 금융권에서 일을 하셔야 할텐데 괜한 일로 커리어에 흠집 나지 않게 관리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