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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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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와 일반인의 양도세...

부동산 매매사업자와 일반인들의 양도가 세액기준이 다른가요?

저는 무주택자인데 경매를 받아서 적은 차액이라도 남기고 양도하려 는데요 보유기간 2년미만은 양도차액의70% 세금을 내야한다해서 생각중입니다.

부동산매매 사업자를 내려면 어떤자격이나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세재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매매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양도세를 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실제 판매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