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이므로, 팔린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액과 매입가액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조정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주택도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할 때의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