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메이플 계정 (넥슨) 을 계정임대 자필(악필)a4용지 계약서를 써서 사진으로보내주고
가격 25만원에 판매했는대 개인정보고 그렇고
구매자가 해외거주자라 보안이 자주걸리더군요
계정이 잠금 될때마다 계정 본주가 풀어야되서
한달마다 계속 인증번호에 나중가서는 카드번호까지 요구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치더라구요
그래서 산사람한태 25만원 줄테니 다시 계정 달라니까
자기가 키운값에 캐쉬충전한또는 템값 금액까지 달라고
하는데 저는 교환가능한 템이면 산사람한태 주려고 해서요
그리고 캐쉬충전한 금액에 캐릭터 키운값을 줘야되는
그런 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