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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수달46
총명한수달4622.11.23

계정 임대 계약서 판매자입장에서

제가 메이플 계정 (넥슨) 을 계정임대 자필(악필)a4용지 계약서를 써서 사진으로보내주고

가격 25만원에 판매했는대 개인정보고 그렇고

구매자가 해외거주자라 보안이 자주걸리더군요

계정이 잠금 될때마다 계정 본주가 풀어야되서

한달마다 계속 인증번호에 나중가서는 카드번호까지 요구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치더라구요

그래서 산사람한태 25만원 줄테니 다시 계정 달라니까

자기가 키운값에 캐쉬충전한또는 템값 금액까지 달라고

하는데 저는 교환가능한 템이면 산사람한태 주려고 해서요

그리고 캐쉬충전한 금액에 캐릭터 키운값을 줘야되는

그런 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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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상대의 요구가 특별리 불합리해보지 않으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도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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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구매한자로부터 다시 매수를 하려는 경우, 상대방과 매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캐릭터를 키운 값을 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반대로 상대방 역시 이러한 값을 받지 않고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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