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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비단벌레150
올곧은비단벌레15021.09.11

계정 사기당했습니다 도움주세요 ㅠㅠ

번개장터에서 제 50만원정도 되는 피파온라인4 계정을 팔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알바비가 안들어왔다면서 계정을 먼저주면 한달안에 50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했고 대신 그사람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인증하더군요... 몇일이 지나자 구매자가 일이 바쁘다며 연락을 씹고 한달이되도 입금을 안해주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다시 인증을 통해서 아이디를 되찾아서 확인해보니 계정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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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수사기관 신고시 가해자와의 대화내역과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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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재산상의 가치의 편치 등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계정의 재산상 이익을 입증하는것이 사건의 중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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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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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피해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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