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동거 및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제가 매입한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전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따로 거주지가 없게 되는데요.
1. 주담대를 받아 매입한 아파트에 전세를 받을 때 주담대를 상황해야 할까요?
2. 제 명의 아파트에 여자친구 명의 전세인 경우, 동거인 등록 후 거주가 가능한지
3. 2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4. 2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여자친구의 생애최초 특공 등과 같은 청약이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2의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저의 거주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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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택할수 있는 부분이나 대부분은 전세금을 받아 기존 주담대를 상환합니다. 다만, 대출상품 자체에 실거주 의무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필수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크게 상관없습니다. 두분이 혼인신고만 안하면요.
3.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4. 네, 남남이고, 여자친구분은 자가가 아닌 임대차를 하고 있고 동거인은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소유가 없다면 현 무주택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조건이 그외에도 소득,자산, 주택구매이력등 다양하므로 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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