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제가 매입한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전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따로 거주지가 없게 되는데요.
1. 주담대를 받아 매입한 아파트에 전세를 받을 때 주담대를 상황해야 할까요?
2. 제 명의 아파트에 여자친구 명의 전세인 경우, 동거인 등록 후 거주가 가능한지
3. 2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4. 2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여자친구의 생애최초 특공 등과 같은 청약이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2의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저의 거주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