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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종다리112

끈질긴종다리112

사업자 업태와 종목이 바뀔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 사업자 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면제 종목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으로 부터 올 7월부터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급자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 면제 업태와 종목이 모두 바뀌는건가요? 청년 사업자로 해서 간이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업태와 종목이 바뀔수 있나요?

새로운 사업자로 보내 준다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목 등은 바뀌지 않고 모두 동일하며, 단지 세금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