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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7.07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받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았는데 사업자번호는 똑같더라구요.

그럼 거래처에 제가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방법대로 세금계산서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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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므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본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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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매입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으로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매입자일 경우, 거래상대방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어떤 과세유형인지 상관 없이, 본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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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어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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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처의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매입처는 자신의 과세유형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할 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받아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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