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매입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으로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매입자일 경우, 거래상대방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어떤 과세유형인지 상관 없이, 본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